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AI 활용해 가격 담합해도 제재 방안 없어"

공정위·OECD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콘퍼런스

알고리즘 이용 가격 하한선 담합

허위·과장·기만광고 등 가능성도

"전략적 반칙 막을 규제 필요해"

연말 AI 정책 보고서 발간 예정

한기정(앞줄 왼쪽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요시키 다케우치(〃 세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 정책’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앞줄 왼쪽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요시키 다케우치(〃 세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 정책’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인공지능(AI)의 긍정적 영향 이면에는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해 새로운 법규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시장 내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 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AI 관련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혁신 유인도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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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AI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혁명을 일으키고 상당한 효율성을 주지만 프라이버시와 지식재산권 등의 보장을 위한 규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레데리크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며 생성형 AI와 연계된 각종 이슈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성형 AI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성형 AI를 사용해 가격을 책정할 때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적으로 담합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규상 담합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생성형 AI로 인한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우려는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통해 담합하거나 AI를 활용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생성형 AI를 선점한 빅테크의 지배력이 더욱 굳건해져 시장 독점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에 연말 AI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문제를 분석한 ‘AI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침 등을 시장에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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