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어떻게?…정부, 공략집 배포

공정위·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아이템 확률 조작·거짓 여부 검증법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담겨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략집을 통해서는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종류, 정보 표시 위치와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고 창구와 확률 조작·거짓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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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담겨 있다.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됐다.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도 알아볼 수 있다. 공정위와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담겼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는 등 게임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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