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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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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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