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웅 "채상병 특검 찬성했다…국힘은 나를 징계하라"

김웅, 與 향해 "당론까지 정해 무엇을 지켰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뒤 국민의힘을 향해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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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법안의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었다.

김 의원은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 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여당을 꼬집으며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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