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마약이 발견, 경찰의 기지로 가방 주인인 외국인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께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가방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112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가장을 전달 받았다. 경찰이 가방을 열자 소지품과 함께 한자 ‘거통(去痛)’이란 글자가 적힌 약통이 발견됐다. 약통엔 알약 20여 정이 들어 있었다. 거통은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게 금지돼 있다.
경찰은 신용카드 조회 등으로 가방 주인인 외국인 A씨를 찾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해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