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3진 아웃'인데…'징역형→벌금형' 감형해 준 법원, 대체 왜?

대전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한 이유 중 하나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이 남성의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피고인 개인 사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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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형사처벌 기준으로는 1~2년 이하 징역 및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처벌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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