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께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여덟 차례에 걸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전 10시 20분과 22분에는 김 처장이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27초, 35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10시 13분에는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16분(11초), 오전 10시 34분(20초), 오전 10시 56분(3분 54초)에 김 처장과 통화를 했다. 7일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오전 7시와 8시에 두 차례 18초, 6초가량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당시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8월 4일 오전 10시 22분에 이 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5초간 통화했다. 5~7일에는 전화와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과도 몇 차례 통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과정이 통화 시점보다 빨라 개입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12시 7분에서 58분까지로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