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매달고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쫒아 1시간 가량 추격전을 펼친 끝에 검거를 도운 용감한 시민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렸다. 차를 멈추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A씨는 그대로 B씨가 매달린채로 도주했다.
마침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변을 지나던 정민수(30대·가명)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에 “음주 의심 차량이 사람을 매달고 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씨는 112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
결국 차에 매달려 있던 B씨는 도로로 굴러 떨어졌고 정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를 뒤쫓았다. 당시 정씨는 A씨가 음주 운전자임을 확신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았다고 한다. 혹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지속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린 것이다.
정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A씨의 차량을 1시간 가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정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가량 계속 추격했다. 결국 A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5% 이상에 해당했다.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렸다가 도로로 떨어진 B씨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정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큰 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