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활동가들… 대법 “재물손괴 무죄”

대법, 원심 벌금형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

“재물손괴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억누를 위험 있어”





기후활동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며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회사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기후활동가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민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인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에서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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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한 행위가 구조물 효용을 해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이유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바로 세척했다"며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손괴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리석 재질이 수성 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힘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대리석 부분은 야외에 설치돼 비, 바람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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