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 국회의원 18명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법안은 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도 담겼다.
특히 국제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제금융 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도 적용했다.
첨단산업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부산 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은 글로벌허브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 성장을 거쳐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가 차원의 추진 동력을 얻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전봉민 대표 발의)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