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잣집 딸인 줄 알았는데"…남성 5명에게 23억 뜯은 40대女의 수법

같은 수법으로 1심서 징역 3년…울산지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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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연인으로 행세하며 23억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 여성의 범죄를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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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 4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퇴직금 등 11억 원을 준 남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연인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 사건과 닮은 모습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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