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아내와 자식을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은 경찰 출신 80대 아버지 A씨가 결혼 생활 내내 처자식을 폭행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제보자의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는 펜팔로 만나 8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더니 결혼 후 아내 입에 포대기 끈을 집어넣고 둔기로 휘둘렀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는 손가락과 다리를 다쳐 잘 못 쓰게 됐고 뺨 30대를 연속적으로 맞아 청력에도 손상이 왔다. A씨가 폭력을 저지를 때마다 제보자가 외할머니를 불렀지만 A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제보자는 “할머니가 ‘제발 내 딸 때리지 마라. 차라리 날 때리게’라고 오열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50대가 된 지금도 그때 외할머니의 울부짖음이 떠올라 괴롭다”고 털어놨다.
폭행에는 별 다른 이유가 없었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의 직업은 놀랍게도 전직 경찰로 제보자는 “집에 수갑이 있었다”며 “수갑으로 채워놓고 맞았고 제 옷도 벗겨 놓고 때리고 입술 터지고 멍들고, 그러고 다니니까 때리는 소리가 나지 않나. 동네에서 유명했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도 때렸다. 사위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해 딸은 결국 이혼했다.
제보자는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의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가 아버지 밑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빼고 싶다더라. 억울해서 그냥은 못 죽겠다고 했다”면서 “남남이 되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고 돈이고 뭐고 다 싫고 이혼만 하고 죽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어머니를 도와 친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류에는 친부가 어머니 몸을 주먹으로 23회 폭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40시간 교육에 그쳤다. A씨는 그 와중에 제보자의 집을 찾아와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 2개월 처분까지 받았다.
A씨는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시경에서 과거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던데”라 말에 “이 XXXX를 XXXX가! 말을 하는 게. 이 XX가! 끊으라면 끊어 이 XXX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