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식량의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할 목적으로 마련한 ‘식량안보보장법’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은 식량 생산·저장·유통·가공 등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면서 곡물 가공 사업자가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은 2만~200만 위안(약 380만~3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고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식량안보법은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국의 식량안보법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2007년 449만 톤에서 지난해 20만 톤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7년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의 식량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