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호중 감옥 갈 가능성 높다…사고 후 바로 합의했으면 끝날 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이번 음주운전 사태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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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호중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지만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도 김호중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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