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관리 해지 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별개 단지의 경우 과반수에 못 미쳐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청구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 압구정 소재 A아파트 1단지는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하나의 관리규약을 제정해 함께 관리했다.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2년경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고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의결했다. B씨는 구청에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공동 관리 해지는 단지별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려 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별개의 주택단지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별개 단지로 공동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고려해 1차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 관리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두 아파트의 공동 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B씨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하다”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