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검찰, 노골적 진실 은폐”

이화영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 포함

“탄핵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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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단 소속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고 법무부·검찰의 행태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책단은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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