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작곡가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