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새만금 태양광' 관계자 뇌물 정황 포착…"골프텔 대납도"

檢, 한수원 간부 최 모 씨 뇌물 정황 포착

2019~2021년 횡령 통해 비자금 조성해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용으로 사용

북부지검. 연합뉴스북부지검. 연합뉴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 비용 대납·공무원 청탁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수원 간부이자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 씨가 횡령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민원 해결용 뇌물 등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일대에 수상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조 62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2018년 10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함께 2019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사업을 맡겼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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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비자금으로 30회에 걸쳐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 등에 골프텔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 군산시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품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군산시청을 찾아가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 무마 등을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7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 4290여만 원을 횡령하고 공무원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뇌물공여)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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