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 비용 대납·공무원 청탁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수원 간부이자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 씨가 횡령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민원 해결용 뇌물 등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일대에 수상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조 62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2018년 10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함께 2019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사업을 맡겼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비자금으로 30회에 걸쳐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 등에 골프텔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 군산시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품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군산시청을 찾아가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민원 무마 등을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7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 4290여만 원을 횡령하고 공무원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뇌물공여)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