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을 하다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한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송치 결정됐다.
또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오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중 교사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속 수사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 1월 B씨는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C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