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질병·부상 등으로 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10~100%)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 이하)을 대상으로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