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는 만큼 수사 원칙상 중요한 자료가 멸실되기 전에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0분 가량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급한 7월 통화 기록 만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 처장은 “수사 원칙상 중요한 자료가 멸실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 처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에도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면 “어쨌든 국민의 관심사인 이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 관계자도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며 대통령실로의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생각과 수사팀의 생각이 온도 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여부 결정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이날 이 총장과는 기관 간 협조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떠나서 인력도 서로 파견받는 것도 필요하다”며 “유능한 검사님들을 제한적으로 파견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총장님께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협의체를 만들어서 검찰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