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PVC 배수구 마개 욕조를 사용한 아기 욕조에 대해 어린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시간 상당한 기간 제조 및 판매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각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반 PVC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적은 것,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612배를 웃도는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을 손상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유명 잡화점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가 아기 욕조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소비자 약 3000명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아기에게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은 안전 기준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C 인증 표시를 허위로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대표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