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병영 생활관 신축때 착공 3개월 빨라진다

기재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설계 적정성 검토 생략 가능

올해 착수 사업에 적용 예정

병영 생활관 개선 사업 후 모습 예시. 사진 제공=국방부병영 생활관 개선 사업 후 모습 예시. 사진 제공=국방부




정부가 2~4인 규모의 소형 병영 생활관 신축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생활관 건설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돼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눈에 띄는 대목은 시설 공사 및 정보화 사업의 관리 조항이다. 기재부는 병영 생활관 및 군 관사 신축 사업 중 개별 사업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일 경우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국방 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4월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의 생활관·관사 신축 사업은 검토 의뢰 시 계획·실시 설계 등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완화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검토 의뢰 전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지침 완화를 통해 생활관 및 관사 신축 속도가 3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에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간이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형식이 표준화돼 면제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군부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라며 “부수적으로 검토에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 착수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병영 생활관을 기존 8~10인실에서 2~4인실로 바꾸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와 기재부는 2023년부터 전체 3000여 동 생활관에 대해 이 같은 환경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병영시설 신축 속도 개선뿐만 아니라 병장 기준 올해 165만 원 수준인 병 봉급도 내년에 205만 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4월 “장병의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