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소상공인 부담 덜자…하남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1660건, 8.5억 감면 예상

이현재 시장 "소상공인 자립, 다양한 정책 펼치겠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하남시하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시행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올해 약 1660건에 대해 8억 5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800건으로, 약 20억 원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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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우리 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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