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성폭행' 신상폭로에 고소·진정 16건…警 "더 들어올 수도"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유튜브에 신상공개

경찰, '명예훼손'으로 고소·진정 16건 접수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와 이를 퍼나른 누리꾼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진정을 접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유튜버가 고소·진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총 3건의 고소가 접수됐다. 나머지 13건의 진정은 관련 글을 퍼나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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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6건의 고소·진정 이외에도 추가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청장은 “고소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복합적으로 얽혀 한 건 한 건 개별 수사할 것이며 밀양경찰서보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고소와 진정은 밀양경찰서와 김해 중부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됐다.

3건의 고소는 모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사건 관련자가 아님에도 관련자로 공개된 이들이 포함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가해자 중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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