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상임위 독식, ‘이재명 구하기’보다 ‘민생 살리기’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는 ‘반쪽 원(院) 구성’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친명계 초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주요 심의 절차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76년 국회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국회 개원 및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은 거대 야당의 독주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의 법정 시한(6월 7일)이 지났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여야 합의 없는 원 구성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처사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조급증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법안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지면서 법원·검찰까지 관할하는 법사위를 서둘러 장악하려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구하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1심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해지자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렛대로 활용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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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상임위를 독식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태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 1인을 위한 당헌·당규 변경,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 질서까지 뒤흔드는 상임위 독식과 입법 폭주는 국민의 반감만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보다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사당화’의 퇴행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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