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순찰 강화"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긴급 대책회의 대북전단 살포 우려

접경지 안보상황 악화 시 위험구역 지정도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위기사항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위기사항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열린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 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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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도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6월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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