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민형사적인 면책 조건을 제도화해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 시장 참여자들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지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이사의 충실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배임죄 등 형사적 이유가 되면서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