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영업허가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불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파티룸과 같은 장소대여업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