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9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 A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 남구 등지에 총 31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해 적발된 3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박동준 남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경각심도 낮다”라고 하며 “그러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