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 까지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서울 등 알짜부지 물량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2500만원을 넘긴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임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가입 계좌는 140만좌 정도인데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