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허브는 안 막혔대” 영양제 직구…안심할 일?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해외 직구 규제 논란…영양제 직구족도 화들짝

1인당 6병까지 면세 가능해 연일 구매수요 증가

정식 수입검사 받지 않아 안전성 구멍 우려도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통해 확인해 보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의 눌렀어?”



초등학교 동창 K는 서핑·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부터 골프·헬스·크로스핏까지 즐기는 자타공인 ‘운동광’입니다. 몸 만들기 외에는 일절 관심이 없던 K가 하루에도 몇 번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깨운 지 2주가 넘어가네요. 동의하라는 말인즉슨 해외 직구(직접 구매)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의미합니다. 관련 청원이 올라온 지 3주가 넘었는데 뒤늦게 인지한 모양이더라고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날선 비판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는 게시글도 쉴새 없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직구 금지 철회된 것 아니냐”는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K가 연신 링크를 올리자 한 친구는 급기야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러다 아이허브까지 막히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는 질문에 K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실텐데 ‘아이허브’는 한국에 영양제 해외 직구 열풍을 불러 온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같은 영양제부터 간식·차 등 식품류, 뷰티 및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데 최근에는 한국 고객을 상대로 20%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도 진행하더라고요. 한국이 아이허브의 전 세계 매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더니 쿠팡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고객만을 겨냥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K는 아이허브에 쌓아놓은 적립금만으로도 몇 년은 단백질보충제 걱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조제 직구에 진심이었는데요.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지만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걸 보면 비단 K만의 사정은 아닌 듯 합니다.

‘아이허브’ 홈페이지 캡처‘아이허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했다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대표적인 해외 직구 인기 품목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도 쉽게 구매 가능한 데다 백화점은 물론 드럭스토어와 비교해도 훨씬 싸게 영양제를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당장 아이허브 직구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가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여기에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 치료 용도로 허가 받은 의약품과는 엄밀히 다른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심지어 반려동물용 영양제도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매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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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캡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캡처


당장 올 3월에도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홍국(붉은 누룩)’ 함유 건기식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의 직구가 차단된 사례가 있었죠.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건기식을 구매하는 경우 1인당 6병(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감수하기엔 치명적인 단점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 관련 건강상 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캡처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 관련 건강상 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캡처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비타민 등 영양제 제품 중에는 브랜드, 제품명이 같아도 성분 함량이 다른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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