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지면 있을 수 없는 사건” 비판

“동일 사건에 다른 판결… 언론는 왜 이 점 지적 안하냐” 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6.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 점에 대해서 언론은 지적을 안 하냐"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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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대북송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고 판결했다"며 "언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는 최소한 보도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로 배정됐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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