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GDP 대비 2% 아래로

송언석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의 법적 기틀 마련에 재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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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수입 증대,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6.0%에서 49.4%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 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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