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매출 성장 예상치를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해당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공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안이 나오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M&A 기대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2면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3월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은 2011년 상장사에 IFRS를 전면 도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ASB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초안은 피인수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인수 회사의 10%를 넘으면 예상 매출과 원가 절감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 추후 공시하도록 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주 소송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