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남도가 넘쳐나는 햇빛·바람 등 재생에너지를 무기로 전국 첫 특화지역 선점에 나섰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배전 시설을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지금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대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 된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비교적 싼 전기요금을 유인책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해 특화지역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전남의 지역 특화산업과 분산에너지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구상이 성공하면 다양한 에너지 수익모델로서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남도는 올 하반기 예정된 산업부 공모에 맞춰 다수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같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입지를 다진 전남은 분산에너지 특화에도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 여러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