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박충권 "이재명, 단통법 폐지 추진?…막은 건 민주당"

"과방위원장 가져가고 선심 쓰나" 직격

박충권, 22대 첫 단통법 폐지안 발의

방송 3법 강행 등 갈등에 처리 미지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제 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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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극심한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박 의원 등이 재발의 했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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