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난 10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급 범위에 긴급복지대상자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추가했다.
이 신고 포상제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48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1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을 발견하면 위기가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대상자, 서울형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오언석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봉구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