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근로감독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을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력을 늘려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것과 관련해 이 총장과 이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안전 점검과 계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임금 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3건, 114명을 기소했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