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청소에 쓰이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001340)의 전 대표로서 200억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성훈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해 이를 가족여행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보고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짚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횡령한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졌고 회삿돈을 가족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피고인의 경영권을 처분하면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경영인 선임을 하고 앞으로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 안 한다고 밝혔다”며 “감사 통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정지됐던 회사 주식 거래가 최근에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대조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문제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직원에게 증거인멸 의도로 출금 전표 파쇄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