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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사 생략하고 보고 누락…금감원, 新외감법 위반 지적





금융 당국이 회계법인 대상으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각종 사례를 언급하면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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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소속 임직원이 특수관계자나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할 때 지급 사유나 금액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나 승인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나 그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 또는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면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위반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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