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 공장 화재' 아리셀 측 "불법 파견 없었다"지만…인력업체 "거짓말"

경찰, 아리셀 업체 관계자 5명 형사입건

"불법 파견 아냐" 아리셀 대표 주장에도

인력파견 업체 "책임 떠넘기고 있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성=뉴스1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성=뉴스1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사측은 “인력업체에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인력업체가 “불법 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와 인력공급 업체 등 5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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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사고 당일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대표는 “사망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업체(메이셀)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력 파견업체 ‘메이셀’은 “아리셀이 화재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셀 측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고 당일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아리셀 공장으로 보냈다. 근로 관리와 작업 지시는 아리셀이 맡았다. 게다가 메이셀의 업종은 아리셀과 동일한 ‘1차 전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소마저 동일해 사실상 무허가 파견업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메이셀은 원청인 아리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관련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리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로 인해 시신이 훼손된 데다가 외국인 사망자가 18명에 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남성 3명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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