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리셀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입건…불법파견 여부는 '확인중'

고용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

사망자 23명 중 3명 실명 공개…모두 한국인

사망자 업무·직위 등은 여전히 안갯속

연락 닿지 않는 유가족 많아…확인 시 신속 입국 조치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이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을 갖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손대선 기자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이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을 갖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손대선 기자




23명의 사망자 포함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이날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의 김모(52)씨, 이모(46) 씨, 김모(47) 씨 등 3명이다. 50대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최초 발견됐고, 이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40대 김씨는 실종상태로 남아있다가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됐다.



민 본부장은 하지만 숨진 3명이 아리셀 공장에서 맡은 업무, 직위 등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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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적과 성별 등만 파악된 상태로, 정확한 신원은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민 본부장은 전했다.

신원 확인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유가족 연락 등은 지체되고 있다. 민 본부장은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사고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송출한 업체 메이셀과 아리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불법 파견 논란여부에 대해 민 본부장은 “수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마리셀은 현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아리셀과 메이셀간 근로자 송출 계약은 문서가 아닌 구두 상으로 이뤄졌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화성=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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