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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신촌·망원 등 6곳 추진…2만실 공급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

운영기준도 마련…사업자 이자 지원 등

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예시. 사진제공=서울시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지난 2월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서울시가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 절차, 적용 대상, 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방·화장실을 혼자 쓰고 주방·세탁실 같은 공용 공간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새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는 지난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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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 중 하나여야 한다. 위치는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중 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세부 운영기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 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건축 인허가를 통합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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