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한 스타강사 재판행

감독관 재직 학교 찾아가 "인생 망치겠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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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의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를 받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감독관의 인적사항과 근무지 등을 확인한 뒤 재직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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