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격 '말다툼' 후 차에서 내린 아내의 운명… 대체 무슨 일이?"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정차 중이던 소형 SUV를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탑승자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진 제공=충북소방본부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정차 중이던 소형 SUV를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탑승자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진 제공=충북소방본부




고속도로서 부부 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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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60대 여성 C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이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씨는 C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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