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月식비로 350만원 내는데 900원짜리 식사를?… 복지시설에 전국이 '발칵' [지금 일본에선]

장애인 시설 '메구미' 부실 식사·식비 횡령

日정부, 모든 시설의 운영 금지 '연좌제'

메구미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된 식사. NHK 캡처메구미 장애인 시설에서 제공된 식사. NHK 캡처




일본에서 장애인 시설(그룹홈)을 운영하는 기업이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거액을 받고서는 부실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가로채 논란이 되고 있다.

NHK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 메구미가 운영하는 시설 104곳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구미가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 104곳 가운데 77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과대징수 총액은 2억9900만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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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본사가 조직적으로 부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연좌제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104곳의 시설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메구미의 정원은 1824명에 달한다.

2022년부터 아이치현의 시설에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식사량이 너무 적다", "아이가 항상 배고프다고 한다" 등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조차도 "본사에서 받는 돈이 적어 식사 재료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알렸다. 이 같은 불만을 접수한 아이치현은 조사에 나섰고, 현 내 메구미의 여러 시설에서 비슷한 사례를 적발했다.

메구미는 입소자 가족들에게 받은 돈을 본사 매출로 올리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각 시설에 배분해 차액을 수익으로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15명이 생활하는 한 시설에서는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엔(346만원)을 식비로 받았지만, 1명에게 들어간 하루 식비는100엔(866원) 정도에 불과했다.

밥에 양파와 고기 건더기만 조금 얹은 소고기덮밥, 또는 밥에 낫또를 조금 얹은 한 끼 식사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후생노동성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회사의 업무관리 체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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