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두고 협회와 분쟁을 겪어온 경남 창원시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했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최근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회원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파크골프장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창원파크골프협회는 대산면파크골프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96-2)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 2019년부터 구장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구장을 불법 확장하고, 매달 협회비를 낸 소속 회원만 사용하게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가 지난해 11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하자 협회 측은 구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시와 협회의 대립이 이어졌다. 갈등은 지난 5월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시의 행정지도 사항을 협회가 받아들이며 일단락됐다.
시와 시의회는 파크골프장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하천법 등 현행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유재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이달 1일부터 대산면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창원시내 전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한시 유예해 창원시민은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시민 중심 공공 체육시설로 관리·운영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