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