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은 △전쟁 및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등을 위한 ‘명분 쌓기용’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추경 편성’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민생 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와 별도로 당론 추진하는 ‘민생 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지원금 지급이 ‘법령상 의무 지출’로 단행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감면 한도를 뒀지만 권고 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