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추경 요건 완화법' 추진

안도걸, 1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추경 가능

'감세 통제' 강화…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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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은 △전쟁 및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등을 위한 ‘명분 쌓기용’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추경 편성’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민생 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와 별도로 당론 추진하는 ‘민생 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지원금 지급이 ‘법령상 의무 지출’로 단행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감면 한도를 뒀지만 권고 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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